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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1년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 제한 기간은 그 1년에 가산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 제한 기간은 그 1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다만 취득일 등은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해 건축이 제한되었으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942, 1991.07.10
정제 정리
질의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판정 유예기간.
회답
1.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며, 일정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합니다.
2. 취득일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었다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3. “제한된 기간”은 재무부 재산22601-942, 1991.07.1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94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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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70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82)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