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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으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의 판정유예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착공하지 않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른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되었다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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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24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21)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