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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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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대상 토지가 실제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질의대상 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66 (<time datetime="1991-07-24">1991.07.24</time> 회신),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07)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고유목적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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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