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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언제까지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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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를 야적장 등으로 쓰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였다.질의 대상에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이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 대상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그 본래의 이용 가능한 용도가 아닌 야적장ㆍ주차장 또는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법인소유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농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 및 범위.
회답
1.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이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질의 대상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그 본래의 이용 가능한 용도가 아닌 야적장ㆍ주차장 또는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법인소유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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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13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언제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5)
- 원 제목
-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