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언제까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1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언제까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를 야적장 등으로 쓰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였다.질의 대상에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이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 대상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그 본래의 이용 가능한 용도가 아닌 야적장ㆍ주차장 또는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법인소유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농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 및 범위.

회답

1.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이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질의 대상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그 본래의 이용 가능한 용도가 아닌 야적장ㆍ주차장 또는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법인소유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13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언제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5)
원 제목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