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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강제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9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강제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강제철거일부터 2년간, 자진철거이면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강제철거일부터 2년간, 자진철거이면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부터 유휴토지였던 면적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던 면적의 토지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면적의 토지(예,기준면적 초과토지 등)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토지의 취득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한 ○○시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이01254-1892, 1991.07.04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면적의 토지(예,기준면적 초과토지 등)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토지의 취득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한 ○○시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재이01254-1892, 1991.07.04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892 공장용지가 도로로 편입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95 (<time datetime="1991-07-26">1991.07.26</time> 회신), "건축물 강제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11)
원 제목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