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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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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 허가제한을 받았다면 제한기간을 1년에 더한다.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 허가제한을 받았다면 제한기간을 1년에 더한다. 질의의 지연 사유는 해당 허가제한이 아니고 현황도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의 건축 지연 사유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에 해당하지 않았다. 1990.12.31 현재 현황 등 정확한 정황도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사나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는 건축이 지연된 사유가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0.12.31 현재의 현황 등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되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2. 질의의 건축 지연 사유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990.12.31 현재 현황 등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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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23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20)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