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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유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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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법정 건축제한을 받으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건축제한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법정 건축제한을 받으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제한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의 건축허가가 건축제한조치로 지연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 토지 15호는 86평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토지의 경우 건축법 제44조의 건축제한조치고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며
3. 귀 질의토지 15호(86평)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가옥)이 있는 토지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으로 허가가 지연된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인정받는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2. 질의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는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3. 질의 토지 15호(86평)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가옥)이 있다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조제1항제4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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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92 (<time datetime="1991-08-01">1991.08.01</time> 회신), "건축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유예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32)
- 원 제목
-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