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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9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만료일까지 일정한 건축 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과세한다.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만료일까지 일정한 건축 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과세한다. 1년 이내 착공 여부와 건축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건축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의 사실도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오나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알여드릴 수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위 2호에서 말하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3. 또한 귀 질의된 토지가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1990.09.01부터 1990.09.30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질의의 경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했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3. 질의 토지가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1990.09.01부터 1990.09.30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90 (<time datetime="1991-08-01">1991.08.01</time> 회신),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30)
원 제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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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