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9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초과 배당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2 유동화전문회사는 매출액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상 요건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자본준비금 감액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 (질의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법인세-2024.07.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결손 보전이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에 쓴 경우 배당가능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손 보전액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상환가액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4 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2023.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 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출자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자격과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근 여부는 실제 업무장소,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배당가능이익인가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정해진 법인이 같은 법의 해당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K-IFRS 적용 PFV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4.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를 적용하는 PFV법인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PFV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의 자격이 소득공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해당 사유에 속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담당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서 손익을 인식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효율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PFV가 특정사업을 공동수행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특정사업을 공동 수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
법인세법인세법2011.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11.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제시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배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3 자본금 50억원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인세-2009.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며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해 법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지가 판정 대상이다.

14 유상감자로 자본금 요건을 잃으면 소득공제가 중단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9.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유상감자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잃은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목적사업 수행을 완료하기 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해 자본금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15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가목의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한 법인이 자산관리회사 관련 출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도 포함된다. 소득공제 적용 시 시행령상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PFV 사내이사는 상근임원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0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내이사가 소득공제 요건상 상근인 임원인지 물었다. 상근인 임원 해당 여부는 구체적 근무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 업무의 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18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는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지는 형식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관리형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형태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
법인세법인세법200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의 설립 주체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과거 미공제 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답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 판정과 관련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742, 2004.04.0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금융기관의 5% 출자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 설립시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법인 설립 후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에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을 물었다. 금융기관의 자본금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은 설립 후에도 충족해야 한다. 설립 때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령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세법인세법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배제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를 맡겨도 소득공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 업무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산관리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라 함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요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본금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이는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PFV의 특정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을 장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그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간「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인세법인세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가 PFV 이사여도 되나?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에서 계속 보수를 받는 자가 PFV 이사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식과 달리 사실상 보수를 받는 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스왑거래 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가?
만기에 다시 원금에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
법인세법인세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 등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출자한 자와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 설립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산관리회사 관련 요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보유 토지 개발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을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으로 정당하게 계상하고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을 계산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중간예납 신고의무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설립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소득공제되나?
배당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도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령상 설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부동산개발 금융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규정상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잔여재산 전액이 아니라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상계한 이익잉여금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은 대손금인가요?
유동화전문회사의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법인이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포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미지급 사유와 권리 포기 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금에 해당하면 귀속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청산기간중의 잔여재산 분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보유 토지의 주택건설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토지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유동화전문회사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의제배당 소득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의제배당소득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유동화자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권 포기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포기 및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후순위채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 포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및 청산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채권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를 묻는다.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 주주는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명목회사의 자본금 기준일은 언제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요건상 자본금의 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본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 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의 손익귀속시기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는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귀속시기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매도 후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청산기간의 예금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 얻은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