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회신일 2007.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3

취득일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간「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 여 그 취득일부터 3년간「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의‘비사업용 토 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 (2007.03.13 회신), "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09)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