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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는 이사가 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지는 형식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을법인의 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乙법인 이사의 이사요건 해당여부는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의 이사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을법인 이사의 이사요건 충족 여부는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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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15 (2008.09.25 회신),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는 이사가 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25)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이사자격 요건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