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가 PFV 이사여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0회신일 2006.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가 PFV 이사여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3

그러한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산관리회사에서 계속 보수를 받는 자가 PFV 이사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식과 달리 사실상 보수를 받는 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다. 형식과 실질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실제 보수 수령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사가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의 이사가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0 (2006.12.13 회신),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가 PFV 이사여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65)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 자격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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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