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1회신일 2005.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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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4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채권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다.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1 (2005.06.04 회신),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44)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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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