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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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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채권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다.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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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1 (2005.06.04 회신),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44)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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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