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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권 포기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포기 및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후순위채권을 받는다. 이후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후순위채권을 포기한다.
질의요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인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함께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포기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초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인수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후순위채권을 청산을 전제로 포기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이 적정하게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되었다면 유동화자산 양도와 후순위채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 후순위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포기한 경우에는 당초 평가, 발행·인수 및 포기상황,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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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5.06.20 회신), "유동화자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30)
- 원 제목
-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