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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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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의제배당소득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의제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분배했다.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배당 소득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분배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의제배당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1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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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8 (2005.10.05 회신), "유동화전문회사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32)
- 원 제목
-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