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은 대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5회신일 2006.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은 대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4

대손금 해당 여부는 미지급 사유와 권리 포기 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출자법인이 포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미지급 사유와 권리 포기 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금에 해당하면 귀속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을 결의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원활한 청산을 위해 출자법인이 해당 미지급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법인이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판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 전문회사의 원활할 청산을 위하여 출자자인 법인이 당해 미지급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 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 사례가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을 출자법인이 포기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 전문회사의 원활할 청산을 위하여 출자자인 법인이 당해 미지급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 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 사례가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5 (2006.01.24 회신),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은 대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53)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을 출자자가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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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