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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사내이사는 상근임원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근인 임원 해당 여부는 구체적 근무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내이사가 소득공제 요건상 상근인 임원인지 물었다. 상근인 임원 해당 여부는 구체적 근무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 업무의 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해당 회사에는 「상법」상 사내이사가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법」 제317조제2항제8호에 의한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내이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상 상근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제6호나목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상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 업무의 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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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9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PFV 사내이사는 상근임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68)
- 원 제목
- 프로잭트금융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상근임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