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6회신일 2011.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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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3

내국법인이 효율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서 손익을 인식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효율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축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를 한다.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자산의 매각이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6 (2011.12.13 회신),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27)
원 제목
유동화자산의 매각이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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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