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스왑거래 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22회신일 2006.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왑거래 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9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 등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만기에 다시 원금에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0조,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 등의 세무상 처리에 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2005.03.28.)의 회신 내용을 참조.

붙임 :

※ 서면2팀-454, 2005.03.28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 등에 대한 세무상 처리.

회답

「법인세법」제40조,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할 때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2005.03.28.)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면2팀-454, 2005.03.28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22 (2006.10.09 회신), "스왑거래 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2)
원 제목
스왑이자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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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