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회신일 2005.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4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후순위채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 포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및 청산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후순위채권을 받았다. 이후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후순위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ㆍ인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함께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포기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초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ㆍ인수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후순위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에 의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이 적정하게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된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2. 후순위채권 포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당초 자산 평가, 채권의 발행·인수 및 포기 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와 후순위채권의 발행·인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756 심판결정
    2014.02.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2005.06.04 회신), "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45)
원 제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