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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복수 출자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자격과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근 여부는 실제 업무장소,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2개의 법인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각 법인은 해당 회사에 출자했다. 또한 비상근 임원에게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315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2개의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로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각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해당 임원이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2개 법인이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비상근 임원에게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2개의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로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각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2. 같은 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해당 임원이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370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86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682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689 심판결정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932 심판결정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331 심판결정2025.08.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862 심판결정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352 심판결정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551 심판결정2025.03.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580 심판결정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112 심판결정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127 심판결정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1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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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700 (2019.05.30 회신), "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73)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