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954회신일 2006.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그 공동 설립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 설립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산관리회사 관련 요건에서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별도 법인에 위탁했다. 해당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출자한 자와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붙임 :

※ 서면2팀-1110, 2006.06.15

※ 서면2팀-555, 2005.04.14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참고 회신

· 서면2팀-1110, 2006.06.15

· 서면2팀-555, 2005.04.14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54 (2006.09.28 회신), "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0)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에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