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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공동 설립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 설립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산관리회사 관련 요건에서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별도 법인에 위탁했다. 해당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출자한 자와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붙임 :
※ 서면2팀-1110, 2006.06.15
※ 서면2팀-555, 2005.04.14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참고 회신
· 서면2팀-1110, 2006.06.15
· 서면2팀-555, 2005.04.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4항제1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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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54 (2006.09.28 회신), "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0)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에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