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PFV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PFV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해당 사유에 속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의 자격이 소득공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해당 사유에 속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담당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2021.12.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1.07.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1.07.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그 해당 여부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는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유

이사가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0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회신), "PFV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97)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