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금 50억원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금 50억원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며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며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해 법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지가 판정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의 판정 방법과 기준일.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2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회신), "자본금 50억원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55)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자본금 충족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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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