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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당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소득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61
본문(원문)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이월공제액 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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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187 (<time datetime="2025-09-23">2025.09.23</time> 회신), "초과 배당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24)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이월공제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