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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 형태로 특정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형태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사업 수행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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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59 (<time datetime="2008-09-16">2008.09.16</time> 회신), "관리형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81)
- 원 제목
- 관리형토지신탁을 수탁시 PFV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