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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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95건 · 16/5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2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3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 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을 순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르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 신축감면주택 가액을 모르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신축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감면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고가주택 기준금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697, 2005.09.21을 제시했다.

756 2007년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비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가 2007년에 수용될 때 양도가액 신고와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 미등기양도자산의 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공제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두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처벌될 수 있다.

758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안의 재촌・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006. 1. 1. 이후) 법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해당시 실지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목은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구체적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보상금은 과세되나?
2주택 중 1주택의 수용으로 보상금과 특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수용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되어 보상금과 특별 분양권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수용된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760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과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세율을 묻는다. 2006년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7년 이후 양도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761 공익사업에 양도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 취소된 건축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설계비 공제와 착공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한 토지는 사업 사용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건설 중인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착공 이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액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4 실거래가 양도차익에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기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개산공제액을 기타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산공제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765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대체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이며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소송·화해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질의 사례가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전 상속토지는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용도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9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770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 동안 법에서 정한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 코스닥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식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규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 2006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고치는 청구는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3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1. 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6년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2006.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전・답 및 과수원으로써 법소정 기간 동안 도시지역 안의 농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법 소정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에서 재촌 소유한 임야를 2006.12.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와 재촌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기간기준을 충족한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재촌 임야는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외된다. 2007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 3주택 중과 판정의 지역·가격 기준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 시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이상에 해당하거나 투기지역 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비거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자의 임야는 양도시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 유상 취득한 이축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이축권으로 건축물을 신축·양도할 때 이축권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축권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778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증여세 상당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79 주택과 입주권이 합계 3개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일 때 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0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 전 소유자 이자를 대신 내면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전 소유자가 부담할 이자비용을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법률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으면 양도시기는?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 지급이 미뤄진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고 1세대 2주택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인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 주차장 조성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주차장 조성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주차장 조성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해당 주차장 조성비의 인정 여부는 지출 증빙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 의제취득일 전 임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임야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조문은 제176조의 2 ④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 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세율 및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가 입증되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 미등기 자산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지출 증빙을 갖춰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계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1 투기지역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적용 범위는?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하는 부동산은 주택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과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부동산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다.

792 증여세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93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상속한 토지는 두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주택 이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에 해당하면 지정일 이후 주택 외 부동산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은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2004.02.26. 지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96 2주택자의 수용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01.0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2006년 1월 1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2년 경과가 판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며 대물변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경우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0 지정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