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자산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회신일 2006.03.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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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자산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3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지출 증빙을 갖춰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계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첨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지출 사실을 입증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계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필요경비의 입증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소득세법」 제103조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입증서류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목으로 하며, 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필요경비계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2006.03.23 회신), "미등기 자산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47)
원 제목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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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