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회신일 2006.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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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8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르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르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릅니다.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2006.04.28 회신), "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20)
원 제목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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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