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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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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르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르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릅니다.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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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2006.04.28 회신), "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20)
- 원 제목
-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