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증빙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대체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이며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장부가 있더라도 취득 증빙이 부족한 경우와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증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보유기간 중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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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2006.04.21 회신),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80)
- 원 제목
- 양도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