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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취득한 이축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축권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유상 취득한 이축권으로 건축물을 신축·양도할 때 이축권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축권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으로 취득한 이축권을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축권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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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 (<time datetime="2006-04-12">2006.04.12</time> 회신), "유상 취득한 이축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22)
- 원 제목
-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