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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2년 경과가 판정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1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상황이다. 해당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도 다음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지역.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합니다.
· 시지역의 도시지역.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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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time datetime="2006-03-03">2006.03.03</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79)
- 원 제목
- 비사업용 농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