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회신일 2006.04.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8

기간기준을 충족한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재촌 임야는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외된다.

도시지역 농지와 재촌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기간기준을 충족한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재촌 임야는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외된다. 2007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답·과수원이 법정 기간 동안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소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다. 임야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전・답 및 과수원으로써 법소정 기간 동안 도시지역 안의 농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법 소정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에서 재촌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전․답 및 과수원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와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며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및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2006.04.18 회신), "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51)
원 제목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