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지역에 해당하면 지정일 이후 주택 외 부동산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에 해당하면 지정일 이후 주택 외 부동산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은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2004.02.26. 지정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 ○○시 지역은 주택 이외의 투기지역으로 2004.02.26. 지정되었다. 지정일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 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 이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본문(원문)

○○도 ○○시 지역은 주택 이외의 투기지역으로 2004.02.26. 지정되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지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이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도 ○○시 지역은 주택 이외의 투기지역으로 2004.02.26. 지정되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의 “지정지역”에 해당하면 지정일 이후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time datetime="2006-03-14">2006.03.14</time> 회신),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98)
원 제목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