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액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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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2 (2006.04.21 회신),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액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78)
- 원 제목
-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