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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7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6년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2006.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