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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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7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6년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2006.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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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