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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양도차익에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개산공제액을 기타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증여재산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개산공제액을 기타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산공제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기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의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12, 2006. 1. 5.)과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기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유사 사례의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12, 2006. 1. 5.)과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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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time datetime="2006-04-21">2006.04.21</time> 회신), "실거래가 양도차익에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79)
- 원 제목
-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필요경비공제시 개산공제액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