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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 최신 회답2007.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7.05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7.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4.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대체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이며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