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 최신 회답2007.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7.05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7.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4.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대체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이며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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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