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자산의 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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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양도자산의 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두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공제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두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처벌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공제 및 세율.

회답

1.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회신), "미등기양도자산의 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23)
원 제목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계산 및 세율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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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