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4.30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4.30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주말체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주말체험 농장농지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7.04.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1

주말체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주말체험 농장농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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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목은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구체적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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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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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2년 경과가 판정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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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