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주말체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주말체험 농장농지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주말체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주말체험 농장농지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목은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구체적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2년 경과가 판정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2회 인용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