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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증여세 상당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증여세상당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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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4 (<time datetime="2006-04-12">2006.04.12</time> 회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25)
- 원 제목
-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