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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비거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자의 임야는 양도시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와, 소유기간 5년 이상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야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일정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중과세율 및 양도가액 산정.
회답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과세율 6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2006. 1. 1. 이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 60%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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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1 (2006.04.14 회신),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43)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실지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