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 중과 판정의 지역·가격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 중과 판정의 지역·가격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 3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이상에 해당하거나 투기지역 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 시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거나 주택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 3주택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회답

1.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호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거나 주택 투기지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time datetime="2006-04-17">2006.04.17</time> 회신), "3주택 중과 판정의 지역·가격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50)
원 제목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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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