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회신일 2006.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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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2

2006.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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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2006.05.02 회신),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44)
원 제목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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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