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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3.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0
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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