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뜻하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B분양권을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다시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두 차례 모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20.12.31.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신규주택은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됐다가 한 채를 과세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먼저 처분한 주택의 양도일을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사례에 관한 회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다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과세특례상 취득인지 물었다. 이 경우도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포함되며 조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농어촌주택의 지역과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이다. 명의 변경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는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