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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2022년 5월 이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52 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전입기한이 연장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임차인의 임대차 시작일이 같을 때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에는 해당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임차인의 입주일이 같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53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사면 순서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양도와 취득이 이루어지면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거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54 별도세대와 1+1입주권을 공동 취득하면 특례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된 두 신규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 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비과세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언제인가?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뜻하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B분양권을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57 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과 같은 영 제156조의2 제6항 중첩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허용기간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BR/> <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권리에 해당한다. 그 권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2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9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신규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2018년 9월 13일 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 판정한다.

60 반복된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다시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두 차례 모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1 신규주택 보유 중 입주권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한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3년 안에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2 세대원 사망 시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중 세대원 일부가 사망하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일부 세대원이 사망하면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세대 구성원 일부의 사망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64 2020년 말 당첨된 분양권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20.12.31.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을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이면 허용기간은 3년이다. 무주택 1세대 요건은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6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지역주택조합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는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해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한다. 해당 판단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69 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취득 권리가 되나?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지위와 사업계획승인이 그 판단 기준이다.

70 승계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권리가 되나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었다.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 취득권리에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여야 한다.

71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 권리가 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이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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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일시적 2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과된다. 다른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ㆍ양도기한을 물었다.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라는 제3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의 단독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74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76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신규주택은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경매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보는가?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단할 때 경매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그 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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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9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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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두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80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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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8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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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직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 제2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2 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됐다가 한 채를 과세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먼저 처분한 주택의 양도일을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사례에 관한 회신이다.

83 신규주택에 이사·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세대전원 이사에 포함된다.

84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 다주택을 정리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을 묻는다. 직전 주택 양도일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그 세대는 기존 주택들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87 일시적 2주택 기한이 대체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령§155①(2)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요건 충족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일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단독세대주가 이사 못 해도 비과세가 되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단독세대주가 소득칙§72⑦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부수토지를 먼저 사도 농어촌주택 취득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다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과세특례상 취득인지 물었다. 이 경우도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포함되며 조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농어촌주택의 지역과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90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남으면 신규주택 전입 특례가 적용되나?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91 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하여야 하며, 전입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예외와 전입신고 유지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하며, 유지기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종전주택이 입주권일 때 새 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세 가지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1·2·3은 각각 부동산납세과-777, 재산세제과-512, 재산세제과-194를 참고한다.

94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신규주택에서 곧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주민등록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으로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전입요건 충족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요?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입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공동명의 변경 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이다. 명의 변경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는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