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신규주택은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2021.2.17.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요건 충족시 소득령§167의3①(13)의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458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2021.2.17.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1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2021.2.17.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1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3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031 심판결정2026.07.2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800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554 심판결정2024.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167 심판결정2024.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10682 심판결정202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051 심판결정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204 심판결정2022.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261 심판결정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6969 심판결정2022.05.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4896 심판결정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6069 심판결정2022.0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626 심판결정2021.03.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2021.12.22 회신),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0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