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회신일 2021.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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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4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 A와 B를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한 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주택 C를 취득해 3주택을 보유했다. 특례를 적용받아 A를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B와 C 중 종전주택 B를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468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1주택(A)을 양도(비과세)하고

남은 2채(B・C) 중 종전주택(B)을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B)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1주택(A)을 양도(비과세)하고, 남은 2채(B・C) 중 종전주택(B)을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B)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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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2021.12.24 회신),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71)
원 제목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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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