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21.1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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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인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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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