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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용기간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권리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권리에 해당한다. 그 권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회답
부동산납세과-9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을 참고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2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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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677 (<time datetime="2022-04-15">2022.04.15</time> 회신),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29)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